대리처방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 2항'에 의거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불법행위로, 대리처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는데요. 대리처방 조건과 대리처방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리처방을 허용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 그러나 위에서 적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