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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 2항'에 의거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불법행위로, 대리처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는데요.

 

대리처방 조건과 대리처방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이미지 : pixabay.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리처방을 허용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

 

그러나 위에서 적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으면서

2.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3.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해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병원에 방문해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처방을 받아왔다면 대리처방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을 때,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해 안정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처방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연락 해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방전 대리 수령자 범위

-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형제, 자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 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대리처방 구비서류

대리처방을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 환자와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의 신분증과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2. 관계증명서류

친족관계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비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처방을 할 병원에 연락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전 안내를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번 방문시마다 작성할 필요는 없는데요. 확인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리수령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리처방의 이유를 간단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적은 받는 것은 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대리처방을 해야 한다면, 대리처방 조건이 되는지 따져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대리처방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아래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KMA), 대한병원협회에서 배포한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포스터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