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건강 관리) 지난번 어린이 안전과 식생활과 관련되어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외 건강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020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 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 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인플루엔자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