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건강 관리)

러블리맘2018 2020. 7. 9. 00:01

지난번 어린이 안전과 식생활과 관련되어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외 건강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건강관리

이미지 : pixabay.com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020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 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 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2020년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확대되어 시행됩니다.

현행 개정
3가 백신 지원 4가 백신 지원
임신부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초등학생)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는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단, 의사의 의학적 판단아래 해당 부위에 질환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4월 상복부,

-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 2019년 7월 응급·중환자,

- 2019년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 2020년 2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E형 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

 

2020년 7월 1일부터 E형 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E형간염 환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E형 간염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으로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잠복기 15~64일(평균 26~42일)

- 바이러스에 오염된 덜 익힌 동물의 간이나 담즙, 고기, 조개류 또는 육가공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

- 임신부로부터 태아로의 수직 감염

 

E형간염 임상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황달 또는 간 기능 수치 상승과 같은 소견이 보입니다.

 

[ ▼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및 종류 ▼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2020년 8월 28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 를시행(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9.8.27. 제정)합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 : 신속처리제동]
(맞춤형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추어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
(우선 심사)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심사 진행
(조건부 허가) 암 등 중대 질환과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대규모 임상실험(3상)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할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자료(2상)로 허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인 세포의 채취 단계부터 제조·품질관리, 투여 이후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